2022년 인력배치 기준 및 수가고시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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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력배치 기준 및 수가 고시 개정에 따른.hwp (25.0K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22-12-30 17:37:40
- 요양보호사 배치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안내.hwp (40.5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2-12-30 17:3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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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안녕하세요~~
동백요양원입니다.
보건복지부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
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
현행 2.5대1과 2.3대1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.
이에 동백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.3대1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따라서 보호자님들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다소 인상됨을
안내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아래에 첨부파일 올려드립니다.